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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부부의 성생활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거와 정조의 의무에 수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없이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겠죠.



하지만 민법 제840조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밀히 따져보자면 6호의 기타 중대한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게 더 해롭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법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이유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만 해도 헤어지는 부부의 수는 10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점차 결혼을 하는 수는 줄어드는데 이/혼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협의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면 법리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지 않아 쉽게 이-혼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쪽만 이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중재해야 합니다.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관계회복을 위해 힘쓰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성생활에 있어 의견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무작정 헤어지겠다 신청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이유가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원인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부부의 이별을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먼저 승원의 법률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송이 좋을지, 조정이나 협의가 좋을지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이다 보니 재판을 통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말씀 드립니다. 혼인을 유지하는게 더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청구하기 전 법률가에게 꼭 확인을 해본 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의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게 가혹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고 있어서라면 법에서 정한 혼인파탄 이유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꼭 잠자리거부이혼사유만을 주장하여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밝혀 고통스러운 생활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지 법률가에게 판단 받아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자료 문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통해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인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자료는 '피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신체, 정신,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행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배우자가 성생활을 거절했다면 이 중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걸까요? 신체가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은 걸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법원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와 더불어 배우자의 외도가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부부 사이가 아닌 제3자와 육체적 교감을 이루었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책임 또한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지 않으므로 승원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다음 절차를 이용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재판 대신 조정으로




조정은 법적 보호를 받는 협의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결정문이 나오면 이것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이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당사자들이 조정결정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안전한 보호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상대 배우자도 이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얘기 나눈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미리 배우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서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뭘 협의하고 싶은지 중심으로 두고 있죠.



따라서 이혼이 될까 말까 걱정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등의 경제적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법률가와 상의해 봐야 합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며 부수적인 법률 사항도 얘기 나누어봤는데요.



개인의 사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주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