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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법조인을 찾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불화는 어느 가정에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한 번의 불화조차 겪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폭력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세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 내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불화라고 하지만 폭행, 폭언과 같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마땅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처벌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법안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작년(2020)에도 일부 개정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는 등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과 더불어 이혼까지 진행하고,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법률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이혼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2021) 1월부터는 경찰이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긴급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가 재발되었을 때 혹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폭력이혼의 일종인 임시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요. 임시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의 위탁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그나마 어딘가에 유치되거나 위탁된다면 안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접근금지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를 어기고 배우자가 찾아올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폭력이혼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로써 이제부터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혼이 꼭 필요한 일일까?





그렇다면 과연 가정폭력이혼만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기사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끝난 남편이 보복할 생각으로 아내를 찾아가 목숨을 앗아간 일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부부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재판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 폭언 등)를 받은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정폭력이혼에 이를 만큼 중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단순히 이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사건에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1~3천만원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길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수준은 높아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이든 처벌이든 결국은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하에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쉼터에서 지내는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또한 결국 법적 절차이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때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이혼과 관련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형사적 이슈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지요.



3천 건 이상의 승소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승원의 실력,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