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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변호사가 밝히는 핵심!

 




지금 이 글을 확인하신다는 것은 만남을 가지던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용이 줄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본인 사건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10년 이상 이혼 및 상간사건을 수행한 제가 그 동안 축적한 3천 건 이상의 수행 사례와 판례의 동향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결과를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게 되는 상황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서 예측되는 결과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이 유부남임을 모름 : 기각 > 감액

2) 교제 중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됨 : 감액 > 기각

3)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 : 감액 or 전액 인용



각 상황에서 얻게 될 수 있는 결과가 통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나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만나셔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상간녀소송방어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것!





종종 소장을 받으신 뒤에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원고와 원만하게 의사가 합치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분쟁을 벌일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원고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원고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종종 일방적으로 원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끼리 만남을 가지는 것을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나 피고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원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런데 종종 원고 측에서 명확한 합의 의사를 보였다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마지막까지 변심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그러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당사자의 합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 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만을 놓고 보자면 어느 정도의 효력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A가 원고이고, B가 피고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고, 판결로써 받을 수 있는 수준인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B는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마지막으로 더는 얽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A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B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B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B가 A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결은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A의 정신적 고통이 2천만원의 배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면 B는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애초에 합의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허나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A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피고 입장에서는 결국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것이 추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욱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그렇다면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동일한데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종결되거나 피고가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권고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피고 측에 대해 재판부가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요.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답변서를 잘 작성한 뒤에 추후 변론기일에 피고의 사정을 잘 피력하는 것이 상간녀소송방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다면 꽤 큰 충격이 유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을지라도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혼 및 상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승원의 의뢰인 분들은 청구받은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감액받은 경우가 많고, 전액 기각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인 만큼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분석하고, 사건 수행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30일이라는 피고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