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는남편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본인이 속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부정행위자라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죠.
다만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직 민사상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세분화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해도 되고, 병행하여 진행해도 되는데요.
만약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경우에는 남편과 또 다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의 삽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바람피우는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종종 바람피우는남편들이 "잠자리는 안 했어, 그저 호기심에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는 하는데요.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일 법한 정황이 있다면 외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서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어야겠죠.
통상 바람피우는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3천만원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고, 나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람피우는남편이 상간녀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낸 정황,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찍어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죠.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불법적인 수단(도청기, 위치추적어플, 흥신소)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바람피우는남편에게 가담한 상간녀 또한 아내의 입장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요즘은 오히려 상간녀들이 "법대로 하세요. 처벌도 불가능한데 뭘 어쩌시려나?" 라며 원고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에 보일 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녀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듯 상간녀에게도 이혼을 제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1~3천만원 즉, 남편에게서와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남편과의 부정행위 정황뿐 아니라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상간녀에게 본인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면 피고 또한 엄연한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고의가 있었던 때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의가 없었던 때에는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람피우는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동창인 등 가까운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내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곤 합니다.
또,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 '아내'가 언급된 사실이 있거나 남편의 SNS 등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도 상간녀의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모호한 부분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니 현 상황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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