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이기고 난 뒤에는 꽃이 피고>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시간은 이를 해결하고, 이를 겪은 후의 저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그만큼 강해진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분들에게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대로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아닌 제가 직접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누군가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분명 저에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가 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이 예민한 외도 및 불륜과 관련할 때 훨씬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족에게도 섣불리 터놓을 수 없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껄끄러워 홀로 속을 썩여야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간녀소송피고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내방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축 쳐진 어깨가, 퉁퉁 부은 눈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교제한 상대방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분들의 경우인데요. 본인이 억울한 것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움츠러든 그 모습에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한참 침묵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억울한 사람 또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끔은 두 사람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분노를 풀 곳을 찾아 엉뚱한 사람을 상간녀소송피고로 몰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 괘씸함을 남편에게 따지지 못 해 내연녀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인만큼이나 충격을 받는 것은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소송피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가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묵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정이 없었기에 굳이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에게 유책사유를 귀속시키고 싶었던 아내는 본인이 3년이나 묵인했던 그 외도를 사유로 삼아 한 여성에게 상간녀소송피고라는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던 기간, 남편이 스스로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기에 해당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분, 상대의 과장된 주장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분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의뢰인)는 소외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연애 당시 소외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본인의 벗은 모습을 촬영해 보내 달라는 일이 잦아 의뢰인은 소외에게 2012년 경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소외가 계속 의뢰인을 찾아 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며 그 때마다 의뢰인은 완곡히 거절하였고 둘의 관계는 자연스레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다 소외는 2013년 경 원고와 결혼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 당시 의뢰인도 남자친구와 교제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외로부터 또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보았는데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때마다 의뢰인은 소외에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미로 답변을 하였고 채팅방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고는 소외와 의뢰인이 연애했을 당시 찍어 두었던 성관계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왔고 상간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박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과 소외의 연인관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에 찍었던 연인관계 사진을 들먹이면서 의뢰인을 상간녀소송피고로 몰아가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에 행여나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소외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동에 대해 단순히 대답을 해준 것 뿐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혼인생활 기간, 이미 끝난 연인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와 어쩔 수 없이 대답만 해줬던 것뿐이라는 점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면 대응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수년 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의뢰인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200여 건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이 본인이 미움을 받을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 시기라는 것을 승원의 대리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내딛어 주신다면 그 앞은 저희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