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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스트레스이혼 명절에만 힘든게 아니에요

 





연인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가 부모님들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시댁스트레스이혼을 고려하는 아내분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보는 명절 고부갈등, 명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평소에도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사유가 부부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댁스트레스이혼 사례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사례를 확인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승원의 한 의뢰인은 지나친 고부갈등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ㅇ씨라 칭하겠습니다. 사연의 내용도 일부 각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씨는 25년 가까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남들은 명절에 시댁가는 것이 너무 싫다며 불평하지만 그녀에게 결혼생활은 늘 명절과 똑같았죠.



추석, 설에만 봐야하는 다른 가정과는 달리 그녀는 25년 동안 그들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어 밥차리기, 빨래, 청소 등 모든 수발을 들어왔죠.



젊었을 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결혼해도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아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조폭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남편은 ㅇ씨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시어머니는 밥상을 집어던지며 모욕하는 것은 물론 시누이는 늘 그녀를 하대했습니다.



최근 ㅇ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 시댁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하고자 한 사람은 ㅇ씨의 자녀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ㅇ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살았던 것이지만 어느새 다 커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주기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의 부당한 대우 증거를 수집해주어 진행이 수월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법원에서 인정해줄 일만 남았던 것이지요. 이제 승원이 해야 할 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를 이끌어 올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는 약 5년 간의 기록이라 결혼생활 보다 짧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상당한 시간이므로 ㅇ씨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 위자료 5천만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시댁스트레스이혼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당한 대우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이 사유가 크게 작용했을까요?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의 연관성 



지금까지 본 얘기들에 따르면 재산분할에서도 ㅇ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재산분할은 연관짓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 크게 작용하는 것은 가정을 부양해온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위자료로 배상 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까지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ㅇ씨가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 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부양한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전업주부여서 금전적인 부분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가사노동 등을 하며 가정을 유지시킨 부양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50%의 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를 정리해보자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840조의 조항들을 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어머니와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인정 가능성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률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이 아닌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제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오랜기간 고통받아왔다면 승원과 상의를 통해 지난세월을 보상받는 데 중점을 둬 보시기 바랍니다.










시댁스트레스이혼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결정한 순간이 주말 저녁이라고 해서 이를 법률가와 논의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논의할 수 있게 승원이 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