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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소송 술독에 빠진 배우자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남편때문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술에 마시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술이 밝혀준다는 말이 있죠.



술을 마시면 유난히 폭력적인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도 있구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도 이혼이 된다고?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오랜 시간,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코 '고작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충족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는 제1호나 가출을 이야기하는 제2호 등에서 음주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콜중독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폭언이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미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일 때에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폭언 또는 폭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증거(진단서, 사진, 녹음 등)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없고 오로지 배우자의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중독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였다면 원고 또한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면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놈의 술이 문제야!






원고 성 씨는 남편(피고) 이 씨와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 씨가 술자리를 즐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이 씨가 술자리에 참석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그 때마다 술에 취해 가족을 걱정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만취하여 다음 날 회사를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러던 이 씨는 출근해서도 점심시간에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회사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말았으며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이 씨는 오히려 술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져 성 씨가 치료를 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성 씨의 권유를 모두 무시한 채 음주에만 매달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홀로 가사노동, 경제활동 등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성 씨는 결국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들은 신혼 초부터 음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이를 개선할 의지를 전혀 가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일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경제생활을 포기하게 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홀로 가사노동, 육아, 경제활동 모두를 감당해야 했던 성 씨가 이 씨에게 치료를 권했음에도 이 씨는 이를 무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거나 술에 취해 성 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이 씨의 태도로 보아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알콜중독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성 씨는 이 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과다한 음주는 가족의 생기를 빼앗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알콜중독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승원에서 귀하의 상황을 최적의 대안으로 조력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