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한 자는
본인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아실만한 사실일 텐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바로 위와 같이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상실하고
관계 존속의 의미를 잃어
정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불륜을 알게 된
우리 아내분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디 혼인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하려 노력하였으나,
개인에 따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가지지 마시고
저희에게 직접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부남불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위반!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해당 절차를 통해
국가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부로서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그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죠
이러한 법의 제도에 의해
두 사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고,
일방이 사망할 시에
그에 따른 상속의 권리를
합당히 보장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부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부여된
몇 가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처럼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 의무처럼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죠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는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이 있습니다.
유부남불륜의 경우
이 중 부부의 신뢰관계를 뜻하는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신뢰를 상실한 관계에는
그에 따른 불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종착지는 혼인 파탄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불륜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협의이혼 절차입니다.
협의 절차는 부부관계 청산의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양자가
대화를 통해 그 의사를 확인하고,
부부관계 정리와 관련한
혼인의 해소,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에 합의를 하여 진행되는데요.
부부 양자가 동일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나,
무분별한 관계 정리,
미성년 자녀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약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두 사람이 동일한 의사를 지닌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부부관계 청산은
협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결심하신 분들 모두
처음에는 협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그 의사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나 유부남불륜과 같은
부부 정조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한 관계 정리가
다소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의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협의 절차에서는
이혼과 동반되는 모든 사안에
당사자 합의가 존재해야
진행이 가능한 만큼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내는
재판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재판이혼 절차는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와
민법 840조에 규정된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혼인기간 중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절차인데요.
유부남불륜의 경우
정조의 의무 위반은 물론
민법 840조 제 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근거한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정리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를 비롯하여
그 기간, 심각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해당 행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일방적인 관계 해소가 가능함은 물론
그 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 선고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 3,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일 뿐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을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상대방의 잘못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란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부정행위 입증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육체적 접촉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정조와 부정한 행위는
육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즉 육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여도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불순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정조를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이외에도
그 행위에 동참한 상간녀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유부남불륜과 같이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
해당 제 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유부남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이성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음으로서
그 기간을 절약하고 있죠
두 절차 모두
앞서 설명드린 부정한 행위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어떠한 빈틈도 없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직접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는데요.
법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고,
자신의 입장을 밝힘에 있어
법리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