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아내를 용서해야 하나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랑했던 배우자의 배신을 몸소 겪고 나면 크나큰 충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편 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달리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아내의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위자료를 지급받고, 외도의 상대방인 남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결혼 후 아내 안 씨와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출근할 때마다 겉모습에 부쩍 신경을 쓰는 안 씨의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는데요.
게다가 집에서도 자꾸만 누군가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이전엔 없었던 회식과 야근이 늘어나는 것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김 씨는 안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배경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낯선 남성의 사진이 김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해당 사진은 김 씨가 상간남인 오 씨에게 안겨있는 사진이었으며 이에 충격을 받아 아내의 사진첩을 확인한 김 씨는 안 씨가 오 씨와 입을 맞추는 사진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 씨에 대한 배신감과 오 씨에 대한 분노를 느낀 김 씨는 유부녀불륜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김 씨는 이 사건을 묻어두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어느 날 불쑥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확인한 안 씨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오 씨와 나누고 있는 채팅들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 김 씨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김 씨 측 대리인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혼인 생활이 안 씨와 오 씨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처음 불륜이 발각될 당시에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작성한 안 씨의 각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간남인 오 씨는 안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한 것이므로 김 씨의 고통에 대해 위자할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김 씨와 안 씨의 법률혼 관계는 해소되었고, 피고들로부터 총 4,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무엇을 근거로 문제 삼을까?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현재 부정행위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되고, 부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자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동거의무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에는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죠.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내의 외도는 명백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므로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내와 제3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어떤 것을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남편의 시선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도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법원이 현재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것 (요즘은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타인들이 볼 때 연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주고받는 경우
3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녀가 한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
4 정조의 의무를 해태한다고 보여질 만한 스킨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해당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로써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언가 어색한 부분을 캐치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제3자인 남성과 성적 접촉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원은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부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상간남이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부녀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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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2,500만원 지급받음
▶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고려하여 재산분할 8억 5000만원 지급받음
당신도 승소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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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허 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