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 중에 네 것과 내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는 관계는 부모 자식과 부부 관계 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 만큼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상대의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할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부부의 연을 끝맺고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그간에 함께 이룩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팽팽한 대립의 쟁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배우자의 퇴직금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부부라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일방 혹은 쌍방이 경제 활동을 해왔을 수 있고 많고, 적고를 떠나 그로 인해 축적된 자산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합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부의 자산이 얼만큼이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물론 대출 따위의 부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규모와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떠안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보이고, 존재를 알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안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퇴직금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부부의 공동자산에 대해서만 분배를 요청할 수 있지요. 



많은 분들께서 자산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유리할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축적된 것은 모두 부부 공동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부부가 가진 모든 것이 공동 자산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혼인 이전부터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이나,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 복권 당첨금이나 연금과 같이 당사자의 명의로 직접 취득한 부분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되지요.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퇴직금재산분할과 같은 개인적인 분배요구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자산 형성에 일조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의 분배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 퇴-직-금은 당사자 고유의 것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로서 자산이 축적되기까지 얼마의 노력을 보태었는가를 수치화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여도는 자산의 ‘형성’과 형성된 자산의 ‘유지’, ‘보수’, 그리고 ‘증진’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지요.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직접 적인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형성에 일조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었던 가정 주부의 경우에는 유지, 보수, 증진의 기여도를 내세워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 투자나 재테크를 통해 가치가 상향된 경우에는 증진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기여도를 인정 받느냐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만일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스스로가 불리한 상황이라 여겨지신다면 이혼법률가와 얘기나누시고 대리인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와 이미 이혼을 마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연하게 상대의 것이라 여기다 보니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법적 관계가 해소 되었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배 청구권의 경우 법률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 최대 2년까지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관계 해소만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자산의 존재를 차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재산분할과 같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해 놓치고 있던 사안이 있다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신이 가사 노동을 제공하여 집안이 원만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며 살림과 육아, 내조하는 행위를 통해 배우자가 무탈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정당한 나의 몫을 분배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은 이치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 만큼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전 문제와 같이 현실에 밀접한 사안일 수록 본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시기 보다는 저희 승원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