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평생 동안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님 다음으로 대리인의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또한 법적으로 의무도 부여됩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가 되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부부는 결코 가벼운 관계가 아닌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여쁜 자녀까지 태어나면서 행복이 배가 되고 온전한 가족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때리고 욕을 할 수가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면으로 드러난 것을 극히 일부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간의 폭행이 오고 갑니다. 용기를 내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일어나는 가족 간의 폭행에 대해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혼변호사들을 찾아오셔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자신의 상황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외도나 불륜을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이나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3호와 4호가 오늘은 주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있고,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신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욕설, 비하, 모욕 등의 폭언이 있는데요. 배우자나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배우자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되어 술만 마시면 난폭한 성향을 드러내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들 고부갈등이라고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고부갈등은 말로 오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변호사들에게 묻는 말 중 하나는 "때리지는 않고 심한 말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더 이상은 함께 혼인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특히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위자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변호사에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듯이 고통과 그 정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산정되는 위자료도 상이한데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수준입니다.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개인이 입은 고통을 주장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5,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억씩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의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위자료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다면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시부모님이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영상이나 폭언을 하는 녹취록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픔을 방치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