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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기간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면







평온했던 나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







믿을 수 없던

아니 믿기 싫었던

진실을 마주한 순간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함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답답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릴 순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저 허원제와 함께







상간남소송기간에 관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해당 남성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하나라도 위반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이를 위반한 다른 일방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정조의 의무의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배우자 이외에도 그 행위에 동참한

제 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조가 위반된 경우

상간남소송기간을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두 사람이 저지른 '간통' 행위에 집중하여

그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형벌을 받게 했던 제도인데요.







형사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사실상 그 행위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음은 물론







어렵게 증명했다 하여도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웠죠







더욱이 현재에는

간통죄를 적용한 처벌은

아예 불가능해졌는데요.







해당 처벌 규정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쟁이 오가기도 했으며







결국 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위법성이 사라지고,

합법적으로 변모하였기에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기간,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 이상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그렇다 하여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변모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한 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와







미혼자라 하여도 혼인한 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부정한 행위를 근거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배우자와 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죠







물론 상대방들에게

형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일종의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간남소송기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에

남성에게 금전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또한 떳떳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니 만큼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되죠







해당 절차에서는 간통죄와 다르게

배우자와 제3자의 간통 행위가 아닌







부정한 행위에 집중하여

그 둘의 관계에 불순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본인은 이로 인해 가정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을

주장과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위자료 책정에 참작되는 요소로는

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2.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고의

3. 상.간.자의 악의적 행동 등이 고려되며







물적 증거 자료를 통해

위 사실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상간남소송기간을 위해

법인을 찾은 의뢰인 김씨는

혼인 9년 차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가정이었던

의뢰인 김씨의 부부생활은







아내 정씨가 상.간.남 최씨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남 최씨를 의뢰인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남성 최씨는

아내 정씨의 부하직원으로

의뢰인과 함께 종종 식사를 했을 정도로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더욱 믿기 힘들었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살펴보게 되면서인데요.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출근을 해오던 아내가

차량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면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의뢰인은

다시 방향을 틀어 아내의 회사로 향하였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수신된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아내와 부하직원 최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갓길에 차를 세운 의뢰인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정표현을 일삼음은 물론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까지

주고받아 왔죠







두 사람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한 의뢰인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고







법인을 찾아

상간남소송기간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상간남소송기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길다 할 수는 없었으나,

​육체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과







특히 해당 남성의 경우

의뢰인과 안면이 있고

종종 식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혼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고의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자료

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남성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써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죠

 



 

 

 

 




상간남소송기간을 위해서는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파헤쳐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를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능통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좋으며,







또한 그 결과를 위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