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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대응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만나온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지요.



특히 내가 연인으로 지내 온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내연자로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당혹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텐데요.



만일 지금 당신께서 상간남소송피고로 지목받게 되었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일처제가 원칙인 우리 나라에서는 기혼자의 정조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고 ‘부정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두 당사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는데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완벽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이러한 사안을 민사재판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 측은 가능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위자료 






통상적인 위자료는 약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피-고의 악의성의 뚜렷할수록, 관계를 맺어온 기간이 길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을수록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명확한 지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상대의 허황된 주장이나 과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박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대응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자체를 두렵게 여겨 대응을 미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일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입장이 어떤지와는 별개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를 두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장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입장 2가지







상간남소송피고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의 연인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입장,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온 입장,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실 인지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을 회피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지게 되거나 사회적 체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주눅 든 태도로 회피하거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처는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각각의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아래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세요!



해당 재판에서는 상간남소송피고의 악의성이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만일 피.고가 상대 이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온 것이라면 우리 법원은 그 가정의 파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해당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참작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때에는 상대가 기혼 행세를 했거나 거짓말을 한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나의 잘못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해올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를 순순히 수용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적극적인 해명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두 번째, 때로는 잘못을 인정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거짓된 진술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말을 드는 것이 아닌 양쪽의 입장을 고루 확인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나의 잘못이 여실히 밝혀지게 된다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 더욱 괘씸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게 더욱 무거운 위자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의 잘못이 분명하고 상대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섣부르게 발뺌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로써 용서를 구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수없이 진행해온 법조인의 입장에서 상간남소송피고는 될 수 있는 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의 피/고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위치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경험 많은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대처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해 미리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고 잠 못 드는 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저희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당신의 상황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