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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님, 이-혼사건을 10년간 담당해 오시면서

가장 많았던 상.담이 어떤 거 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1 순위는 배/우자 외도 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 비등비등 하지만 최근들어 증가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가 무슨 나가서 일을 해! 집안 살림이나 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니 남편을 모시고 살 수밖에.."

라는 말을 일삼으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가부장적인 남편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바깥 생활을 해 보려고 하면

폭력으로 일관하면서 집에나 있으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가정폭력처벌로 남편을 혼내줄 방법을 모색하게 되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심한 간섭과

음주가무로 인해 받았던 고통, 스트레스를 떨쳐내고자

일찍이 결.혼에 골인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혼인하여

현재 32살 슬하에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술주정과 무시무시한 폭력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의뢰인과 의뢰인 언니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여

성인이 되면 꼭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입학 후 만난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참 천사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힘들 때마다 늘 곁에 있어주고

술을 즐겨마시진 않 되, 마실 땐 절주할 줄 아는 남자.





​그 남자를 만난 후 아-버지의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 후 혼인생활 5년차 즈음,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귀가하면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시비가 붙어

중재자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겨우겨우 데려 온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혼인기간 내내 본 적이 없던 남편의 폭행,

의뢰인을 무시하는 언행 등

무시무시한 남편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의뢰인은 순간 이게 가정폭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을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의뢰인의 남편 분처럼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다며 이는

가정폭력처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렴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가족 구성원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제가 10년간 가정폭력 사건들을 접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결국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던 걸까요.

그 남편의 폭행에 매일같이 시달리다가

더 이상 안되겠단 생각에 로펌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상처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의 폭행, 폭언!

더 이상 그만두게 하기 위해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

법원에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폭력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소-송진행을 위해서 폭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다는 것을 꼭 밝히셔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상해를 입었던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동영상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던

신고내.역도 증거자료가 되어요.






​이 부분들이 잘 입증이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자녀들 양육권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했다고 배우자가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정말 심각하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배우자 였다면

의뢰인께서 가정폭력처벌을 희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복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하고 그냥 참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우리는 마지막 칼을 빼 들 수 있어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나와 내 아이들을 폭행하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제도를 말하는데요.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 문자나 전화 등

통신기기를 활용해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어긴다면

과태로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간혹 가정폭력처벌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서

형사사건이 수반이 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허원제 형사전.문변/호사도

자리하고 있어, 의뢰인들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보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