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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매맞는 아내는 이제 그만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인종차별로 인한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별이 아닌 폭행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은 큰 문제 중 하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폭행"과 같이 길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으로 큰 충격을 안기운 적이 있죠. 그리고 이보다도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내부에서 부당한 대우가 자행되고 있다가 몇몇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드러난 것보다 감춰져 있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매맞는 아내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남편폭력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폭력이혼은 가능한 것일까? ​

​​



남편폭력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청구를 했다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한하여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포함될까요?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욕설, 비하, 폭행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모든 것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단순히 한두 차례 밀치는 등의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어야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인지를 피해를 당하는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일 수 있으니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다면






​남편폭력이혼을 하고 싶은 자들은 많지만 보복이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통한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에 쉽사리 벗어나기 힘든데요. 이와 같은 의뢰인들에게는 보호처분을 권해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을 내려 배우자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주변사람들이 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에게 100m 이내에 다가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배우자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 해를 입힐 것이 분명해요"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에게는 "명령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승원이 당신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위자료 청구하자






​남편폭력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개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기 위함이죠.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내들은 "제가 받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 억원 정도는 받아 마땅한 정도에요."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금액은 1~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 받냐고 말씀을 하지만 말씀드린 금액에서 개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최대 5,0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위자료를 통해 개인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으려 하기보다는 법원에서 나의 피해를 공적인 문서로 인정을 해주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맞는 아내였던 의뢰인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공 씨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 한 씨로부터 매일 밥먹듯 맞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과 동시에 한 씨를 자상한 사람으로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죠.





공 씨는 초반에는 한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를 하고 더 심한 폭행이 자행되어 결국 현재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자녀도 역시 공 씨와 함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고, 한 씨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였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갔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 씨는 한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남편폭력이혼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승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가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의뢰인의 피해들을 사진과 동영상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서 주장하였고, 피고의 행위는 부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유책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 공 씨는 한 씨에게서 벗어나 고통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아픔을 감싸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