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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함께 살지 않는 부부는

부부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따로 사는 부부의 유형을

구분해보자면







각자의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로 생활하는 부부와







이혼에 대한 부정한 시선들로 인해

차마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따로 생활하시는 분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는

별거중외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만큼







현재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따로 생활하던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중외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부의 형태는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른데요.







별거중외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실제 부부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다툼 끝에

따로 살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일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텐데요.







물론 법적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나,







그에 대한 책임,

즉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법률적 관계 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관계까지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생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실체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따로 생활하던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다 하여도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별거중외도에 해당될 수 있다!







위와 반대로

부부가 합의 끝에

따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방의 직장 소재지가

자녀의 학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몇몇 부부들은

합의 끝에 따로 생활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기러기 아빠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실체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함에도 정조를 어기고,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에 속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별거중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혼인관계 해소 및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해당 부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 피해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실질적인 위자료가 책정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중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이야기







*본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적 상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10년 차 여성으로

본인은 아이를 양육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편은 직장의 소재지 때문에

홀로 지방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의 양육과 교육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의뢰인 부부는







주말과 휴일에 간간이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졌는데요.







바로 남편의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주말과 휴일에도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울고 불며 떼를 써

결국 하루 결석을 하고

남편의 기숙사로 향한 의뢰인은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업무를 마친 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깜작 이벤트를 하려던

의뢰인과 자녀분은







그곳에서 왠 낯선 여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은 해당 기숙사에

거의 생활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의뢰인을 마주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당황스런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자녀가 "저 사람은 누구야"라는 말에







애써 "아빠 친한 친구야"라는

답을 건넨 후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거실에 두고

여성과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눈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자백으로

남편의 별거중외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에게도 추궁을 한 결과

여성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고,







저희 승원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죠













본격적인 절차에서 저희 승원은

두 사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합의를 거쳐 따로 생활하였으며,







그 이전에 혼인 파탄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 후







남편이 저지른 별거중외도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여,







실체가 존재하는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해당 상간녀의 존재까지

목격한 것으로 인해







향후 아이가 성장하여

그 사실을 인지할 경우

심각한 정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의뢰인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였죠







그 결과 해당 재판부에서는

실체적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와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와 별개로 해당 여성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여성에게도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에게 부여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

부정행위의 정황이 포착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