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혼인관계 정리 시에도 우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해온 국민이라면 향후 노년이 되었을 때 수령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국민연금이 과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관련한 문제로 법률적 자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글을 통해 관련한 기초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라며,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서나, 본인의 현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인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혼인관계 정리 방법에는 협의와 재판의 절차가 있으며 부부 양자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관련한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중 협의 절차의 경우 양자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배우자와 적절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아내는 것도 크게 무리되는 부분은 없지요.
반면 재판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의 대상 내에서 그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본래 개인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자산은 아무리 부부라 하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특유자산에 해당하나, 예외적인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 이혼시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요구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노년에 이르러 경제활동이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젊었을 적 납부한 보험료를 분할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당사자의 경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직장인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혼시 국민연금은 그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경제활동을 기준으로만 이를 살펴보자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측이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당사자 각각의 권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원활한 혼인생활을 위해 각자가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그간의 가사 노동과 양육활동 등 배우자를 위해 내조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요.
이혼시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위한 조건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혼인 생활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의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기여도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수만 있다면 이 역시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나, 이에 반해 이혼 전 부부의 별거가 존재했던 경우에는 해당 별거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법률가와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만 60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면 판결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수령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따로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30년 차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퇴직 이후 함께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 먼저 이혼 의사를 전하게 되었지요.
배우자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듯 하였으나,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요.
저희 승원에서는 30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곧바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승원은 의뢰인이 30년의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부분과 배우자에 대한 내조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배우자에게는 부부였던 도리에 의해 혼인관계 정리 시에도 마땅히 부양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지요.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 정리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합당한 권리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서도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차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미 혼인관계를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관계 해소 이후에도 2년까지 보장됨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서둘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인 만큼 개인에 따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저희 승원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