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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유부남임을 알았던 피고라면








만나던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인터넷에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는 글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을 때', '억울한 상황인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물론 저도 수천 건의 이혼 및 상간사건을 수행했고,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피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사람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거나 만나던 중에 알게 되었던 분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글로써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은 강 씨





먼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졌으나 4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아 상간녀소송방어를 진행하셨던 의뢰인 강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원고 함 씨로부터 소외인 유 씨(함 씨의 남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함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유 씨와의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이고, 강 씨는 유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내연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유 씨는 강 씨에게 곧 이혼을 할 것이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기에 만남을 가지는 것이 꺼려졌으나 적극적인 유 씨의 태도로 인해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 씨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강 씨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은 존재했지만 4천만원이라는 위자료는 과다했기에 강 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승원에서는 강 씨와 유 씨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그 외의 사정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고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둘째, 초반에 강 씨는 유 씨의 구애를 완곡히 거절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믿고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줄 알았기에 강 씨가 고의로 함 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넷째, 강 씨가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유 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상간녀소송방어를 한 결과 강 씨는 청구받았던 위자료 중 무려 75%를 감액받아 1,0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각을 바라며 외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방식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태도에 따라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의 회사 직원들이 외도 사실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던 피고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기각되었죠.



유사한 사건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보다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때가 있고, 사죄의 태도를 보이며 소극적인 방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태도 하나만으로도 위자료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간녀소송방어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피고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룬다고 해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리 만무하고, 게다가 외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만큼 법원의 요구에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까지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 내용을 모조리 체화하고, 소송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상황에서 30일 내에 이를 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천 건의 사건 수행을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판결을 안겨드린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만을 진행하는 로펌으로써 3천 건 이상의 수행(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다룬 법조인만이 새로운 사건의 대응 방향도 잘 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미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한 이 순간,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