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의뢰인 분들을 만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또 해결하면서
큰 성취와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삶을 살고있지만
그런 저에게도 퇴근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행복들 중
치열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그리고 온전히 나의 편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만큼
달콤한 것이 있을까요?
집이라 함은
본디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안락한 울타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혼 문제로
승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을 뵙고 보면
쉽게 벗어날 수조차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을 하거나 묻지마 폭행 등
타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에게 가해진 폭력의 책임이
다소 가볍게 여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떠나
개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아주 작은
원동력이라도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겪고있는 이 상황,
가정폭력일까?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 840조 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해당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단순하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와 폭행을 포함하여
명예훼손, 모욕, 협박, 유기, 감금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절약을 강요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유기 등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당한
모든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며
폭력의 과정에서
신체를 제외한 도구, 둔기, 흉기
등을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기소되어
가정폭력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도한다?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나
신체적 우위 등을 내세워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위협과 폭행을 가하는 것인데요.
그런 가해자가 역지사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호소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하물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폭행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실상은
일반적인 폭력행위보다
더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조차
없는 환경을 이용해
상대의 심신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분리된 삶을 찾아
폭력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겠죠.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담긴 배우자의 각서,
112 출동 내역 또는 병원 진단서,
이웃과 지인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이혼을 원하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개심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벗어날 엄두조차
쉬이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신변과 안전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여김에 따라
각각의 사정과 사연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법에서 역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 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제한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에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단체,
여성인권단체 등에
마련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단계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거처의 모색과 함께
직업 교육 등도 연계하여
자립의 발판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누구나 존중 받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더는 혼자 참고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벗어나기 힘든 문제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직접 내방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이혼과 관련하여
방문, 전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 발자국만 내딛어 주세요.
승원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