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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바람핀 상대방을 벌하는 방법은







부부관계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애정과 믿음







이 모두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배우자의 만행을 알아버렸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싶을 텐데요.







간혹 몇몇 분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폐지된

간통죄를 문의하시는 만큼







현 시국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문책 방법인

이혼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전/문 변호사인 한승미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글 최하단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권유하는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지요.







특히 일방의 외도와 같은

신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간통죄 고소에 의한

처벌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혼인관계 이외의 이성과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그 이성까지

한번에 처벌하는 절차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성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며,







부부는 이혼을 전제했어야

진행이 가능했지요.







따라서 행위를 입증하는 것에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려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들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는

심적 위로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초범의 경우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언제나 뒤따랐지요.







더욱이 2015년 해당 처벌 규정이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은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요.












현재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행한 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평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고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거하게 되는 사유는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부의 정조가 어겨지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는 물론

정서적인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입증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관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육체관계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 정서적 관계가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요.







또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양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현재에는 이혼과 별개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민법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경우

배우자와 불순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본인의 가정의 파탄이라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해당 조문을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받아내는 금액은

평균 1,000~2,000만원 수준인데요.







이때 행위 성립의 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이혼 절차의 부정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본인의 가정이 파탄났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을

도모할 수 있되지요.







또한 해당 절차의 경우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절차로

막상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전제를 형성하는 만큼







선고될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이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해당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주장과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는데요.







이혼의 성립과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상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장은

혼인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리하게 되며







그 끝의 원인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임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관계를

오류 없이 정확히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그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구된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십니다.







이는 사실상

소의 실익에 해가되는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이를 수집한 경우

처벌의 위험까지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제시받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상간자 소송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냉정한 조언을 건넴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