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배우자로 인해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
포기를 선언한 주/.부 분들께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결코 불리한 환경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가정주부이혼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 글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주부이혼,
내가 주/.부인 것과
법적 기준은 무관하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관련한 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에 임하게 되는데요.
만약 혼인 관계 해소에 있어
상대방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굳이 법적 공방을 나눌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바와
상대가 원하는 바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비교적 순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협조가 없는 경우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는
협의 절차는 진행 불가되며,
결국 법적인 공방을 나누는
재판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법리적 기준에 따라
혼인관계의 해소부터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각각의 사안을 다루게 되며
이 각각의 사안을 결정하는 기준들은
본인이 주//부라는 것과
다소 무관하다는 것이
가정주부이혼의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
직결된 사안인데요.
민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자료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비례함에 따라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별개로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비슷한 매락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부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단계에서
무조건 주/.부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재산의 형성과 축적에 관하여
경제적 활동이 주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재산을 일궈낸 것에 대한
일방의 경제적 노력은
분명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양자의
노력이 깃든 공동의 재산에 한정하여
그 혼인기간과 공헌의 정도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를 기여도라 말합니다.
기여도는 형성, 증진과 같이
실질적인 재산을 구축하고,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대한
공헌도 인정되는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 활동,
기타 내조 활동과 같이
경제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에 일조한 경우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인정해줌에 따라
주./부라 하여도 합당한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죠
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기여도도 덩달아 높게
인정됨에 따라
20년 이상의 부부 관계를 이어온 경우
주//부에게도 평균 4~50%프로의
지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에서
위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를 두고
항상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 중에는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빼둘 수 없는데요.
몇몇 분들의 경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뺏기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시고는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부분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적 차원,
정서적 안정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평소 자녀와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자녀 스스로 본인과 생활하길 원하고 있다면
걱정은 덜어두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가정주부이혼을 진행한
의뢰인 신씨의 이야기
의뢰인은 혼인 26년 차 주./부로
남편에게 지속적인 부당대우를 받아
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경제적으로 곤궁할 일은 없었으나,
그 정신적인 부분은 부당대우로 인해
피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을 할 때에만 해도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측면이 도드라졌는데요.
그렇기에 시댁으로부터
핍박받는 생활을 견뎌야 했고,
더욱이 이를 당연시 여기는
남편으로 인해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두 차례
이혼을 꿈꿨으나,
정작 그 과정에서
주..부는 무조건 불리하고
맨몸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매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꾹 참고 살아야 했는데요.
성년이 된 따님분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정주부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것이지요.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남편분에게 받아온 부당한 대우를
적극 주장하며
혼인관계 해소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와 별개로 주부로서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에 대한 지분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 회피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지분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이미 절차 진행 이전에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와
재산에 공헌한 사실을 증명할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법리적으로 판사를 설득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남편 측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위자료 2,400만 원을 선고함은 물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 약 50%를 선고해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보장하는 법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