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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헤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이혼소송기간 헤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빠르게 끝내고 싶어요.”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힘든 절차인 만큼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이 물 흐르듯 순탄한 나날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애라는 사전답사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갑니다. 상대방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과 함께 할 미래를 그려보고 끝내 행복한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은 수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의견 차이를 비롯하여 신혼집이나 결혼식, 예물, 혼수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실감하게 될 테지요. 이러한 난관들을 모두 극복하고 나서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행복한 나날들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시작 후 더 큰 난관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사귀어 온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의 오랜 시간을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자라왔고, 이에 서로를 만난 지금에서도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때문에 결혼을 기준으로 하루아침에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자가 다른 주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온 부부가 혼인을 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녹아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다툼의 과정에서 이/혼을 생각해보고는 하는데요. 부부로서 겪는 모든 갈등 과정을 현명하게 견뎌내고 대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날에는 외도, 폭력, 도박, 음주, 불륜, 기타 등의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하지요.

 

 

이^혼은 부부로서 혼인기간 동안 함께 해온 모든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은 법률상의 부부 관계인만큼 그 해소 역시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배우자 간 이혼 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이.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부부로서 수 년을 함께 하며 복잡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이혼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안에 빠르게 해소하려고 하다가는 불확실하게 해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사안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해소를 통해 남이 되기로 결심한 상대방과 오랜 시간 마주하며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리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마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척 껄끄러울 텐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기간의 단축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시고는 합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에는 부부 간의 대화 및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인 숙려기간을 준 뒤, 이러한 숙려기간이 지나고도 부부의 의사에 변함이 없으면 절차를 종료합니다. 이 때 숙려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긴 숙려기간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만 하더라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어 법원이 원고의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 중간에는 가사조사 절차 및 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론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측과 본인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라면 이혼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다루어야 할 쟁점들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단순히 헤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고,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정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해온다면 우리가 거쳐야 할 기간이 또 다시 늘어나게 될 테지요.

 

 

따라서 이혼소송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빈틈을 내보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상대측에서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준비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마쳐놓아야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혼소송기간을 모두 마무리 지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는 흘러가는 많은 소송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로서 매일을 소송으로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내곤 합니다. 일상과도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똑같이 느끼고, 그저 업무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0명의 의뢰인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의뢰인 분들은 모두 개인마다 제겐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드리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 과정까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신다면 그 험한 길이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든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