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만남으로 인해,
또는 만난적도 없는데
재판에 피고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면
상간남소송 대응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송의 피고의 입장에서는
대응의 첫단추가 답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장을 받으신
피고분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답변서 작성을 뒤로 미루거나,
혹은 답변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아마 만남이 있었던 분들은
접근 방법 자체에 고민을 할 것이고,
만남이 없었던 분들은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답변서에
담긴 내용에 따라
향후 재판의 결과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만남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분명이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상간남소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전.문 변호사 저 허원제가
올바른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답변서가 왜 중요한가요?
소-송은 원고의 소 제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받으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을
송달해 주는 이유는
절차의 간소화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하였으니
피고인 당신도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길 바란다.
즉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로
최초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원의 판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제 3자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황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피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소장에 담아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과 해명을 해야만이
각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의 제출이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지요.
상간남소송 대응의 시작인
답변서는 기각과 감액의
방향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글을 통해 대표적인
3가지 상황으로 이를 알려드리자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경우,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아예 만남조차 없던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위 3가지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여성과 만난적 없는 경우
소장을 받았는데
그안에 만나 적도 없는 여성과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답변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에 부랴부랴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본래 답변서는 그 제출에 있어
강제되거나 의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답변서의 내용안에
본인과 여성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혼인 파탄과 본인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모르는 여자에요' 와 같은 답변은
법원의 입장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없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요.
사실상 만남이 있다는 사실보다
만남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혹 몇몇 피고분들이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자체를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답변에 논리와 근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함에 있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히 도움을 청하여
위/자/료의 책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 만남을 이어온 경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판단과
사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결혼을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기 보단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으로
적절한 감액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접근하는 것이 옳으며
만약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답변을 하였다가
향후 재판에서 제시되는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자료로 인해
본인의 거짓된 답변이 문제가 되는 경우
위/자/료의 책임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우선 여성과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정리함은 물론이고
원고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으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를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원에 적절한 감액을 주장하여
이를 인용해주는 경우
성실히 죗값을 받겠다는 태도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미혼의 여성과 만남을 가져왔는데
소장을 통해 여성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갑작스럽게 위.자.료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상간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의도적 여부와 악의적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이를 상황에 대입하여 말하자면
여성의 거짓말로 인해
본인 역시 여성에게 속아
유부녀와 만남을 가져왔다면
이는 본인이 의도한 것이라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으며,
원고의 가정을 파괴할
악의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지급해야할 금액을 대폭 감액받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똑같이 혼인 여부를 몰랐는데
누구는 기각, 누구는 감액이죠?"
모두 똑같은 상황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만남의 기간이나,
여성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던 조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만남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
충분히 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생기게 되며
이에 대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위.자.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기간이 짧은 경우라 해도
여성의 혼인에 대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매체 등이 있다면
즉, 여성의 혼인 여부가 주변인에게
상당히 공개적인 경우,
여성의 SNS 등의 게시물에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혼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좋으며
주의하실 점은
법률 대리인과 상간남소송 대응에 관해
상의를 할 때에는
숨기는 부분 없이 모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만이
돌발상황에 대처할 비상책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물론 법률적인 글이니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이 정확히
글의 예시에 적용될 수도 없겠지요.
해서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수 많은 상.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적극적인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