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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미리 거르고 피해 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불행이나 갈등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한 미래를 확신하며 선택한 결혼 생활도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될 때가 많지요.





특히 긴 시간을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일방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해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덕과 윤리를 저버렸을 때, 어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혼 관계를 맺은 부부의 경우에도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부양, 동거, 협조, 서로 간에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상대에게 정당하게 혼인 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 활용 가능!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원만히 합의하였을 때, 두 사람의 의사를 바탕으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협의의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두 당사자 간에 오간 개인적인 약속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즉, 상대의 태도가 부부관계 해소 이후에 돌변하거나 처음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유부녀불륜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 역시 양자의 타협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협의의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와 재판의 중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 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아내의 외도를 인지한 남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배우자와 관계 해소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 모두에게 청구하는 방법, 2)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져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이거나 기타 다른 사항들로 인해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와 상간자의 잘못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부녀불륜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유부녀불륜위자료의 경우 통상 3,000만원 이하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 부부의 혼인 기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차등하게 산정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남을 가져온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병행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까지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청구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만큼 단지 받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합당한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물론 유부녀불륜위자료 지급의 여부는 당사자의 구두 진술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도의 현장을 덮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은 상당히 해소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역, 통신사 조회를 통한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증거 수집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인 소송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버겁다고 느낄 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혼과 가사 사건에만 정진해 온 만큼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안에서 탁월한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행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부녀불륜위자료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 험난한 소송 과정에서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도우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