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남처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의 책임!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폐지되면서
이후부터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이
내연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처벌을 함에 있어
이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했거나
관계 해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상의 책임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내연남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2.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상간남처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만난 내연남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으셨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그저 구두로 입증한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연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는 필수!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아내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는 연애편지
2.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를 나눈 경우
3.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았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경우
4. 서로 농도가 짙은
스킨십을 나눴을 경우
5. 각자의 거주지에
거리낌 없이 드나든 경우
6. 단둘이 만나서 여행을
자주 다녔을 경우
이외에도 외도를 했다고
볼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해드린
내용들은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불륜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구체적인 상황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상간남처벌에 관하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의 대화를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한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으로 보아
캡처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위배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서
그치지 않고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륜의 사실을
발설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당사자들 모르게 미행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에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해당 증거가 되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려다가
본인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험과 지식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2,000만 원 지급받다!"
의뢰인 남 씨는 아내 한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남 씨와 한 씨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한 씨는 직장에서
친한 동료 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 씨의 남편과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접근을 하여
구애를 하였고,
처음에는 김 씨의 마음을
거절했지만 이내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한 씨와 김 씨는
숙박업소를 방문해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높은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얼마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였기에
아내와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 씨의 요청대로
내연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은
정말 회식을 간 것이 맞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며
숙박업소를 방문한
기록과 아내 한 씨와
나눈 기록들을 통해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남 씨는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
법원에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남 씨와 한 씨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김 씨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