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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변호사님, 평생 집안일 하랴 애들 돌보랴 바쁘게 살았는데 애들 다 크고 나니 이제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저를 찾아주시지만 이런 부당한 처사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마음 한 켠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끝이라는 것이 없는 가사노동, 쉴 틈이 없는 육아, 이 모든 것을 행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활비안주는남편들은 본인이 번 돈이니 아내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법원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만 오라던 사람이었는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집도 다 마련해뒀으니 몸만 오면 돼. 나랑 결혼하자."



구애할 때에는 그렇게나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어찌 그리 180도 달라지는지, 결혼 후 후회를 거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멋져 보였던 경제적인 여유와 능력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도 하죠.



생활비안주는남편들은 아내가 따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니 굳이 생활비까지 지급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을 나가 아내를 방치하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본인이 번 돈을 본인만을 위해 쓰며 살기도 하죠.



이런 행위들은 모두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의거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고, 생활비안주는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는 아내인데 혹은 따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아내에게 내가 번 돈을 주어야 하냐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마땅히 상대를 보호 및 부양해야 하고, 이 의무를 게울리 한 자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생활비를 지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때에는 생활비안주는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남편을 책망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죠.



또, 1~2개월 정도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6개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섣불리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혼사건을 다루는 법조인과 상의하여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3년, 자녀까지 있음에도


 


의뢰인(원고) K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퇴사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임신 기간 중 본인을 돌보지 않는 남편(피고) Q씨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K씨는 Q씨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가사노동을 강요하는 Q씨로 인해 K씨는 분노하였으나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고자 하였죠.



그러나 부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그러던 중 결국 Q씨는 K씨와 아이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생활비 및 양육비 등 전혀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Q씨로 인해 K씨는 매우 곤궁한 상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버티다 못해 K씨는 생활비안주는남편 Q씨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은 K씨와 Q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주된 원인이 악의의 유기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를 돌보지 않고, 부당한 대우에 가까울 정도로 배우자의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던 Q씨와 K씨가 다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임을 피력하였죠.



또,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K씨를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악의의 유기임을 피력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Q씨는 K씨에게 위자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K씨는 Q씨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여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분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나의 노고를 무시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써의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의치 마시고 편히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