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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원고에게 유리해진 걸까

 



협상을 할 때 상대의 흠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어떤 내용의 흠집인지

자세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할때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중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인 피고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는 것처럼

유책행위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했지만

소가 아직 진행중이니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대배우자가 

소의 진행중 유책행위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에 따라





나와 결별하기로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다면





현재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별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종결하는 방법에는

협의와 재판을 통한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협의를 통해 진행중이라면

양 당사자가 헤어지는데 모두

동의한 상태일 경우





협의절차 중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결별에 합의를 했고

숙려기간을 지나 

법원의 확인만 받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이 보기에는

비도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이별 과정을 밟고 있다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위의 협의과정에서

부부의 결별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재산분할 등의 논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은 이별은 물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이혼소송중외도라는 

유책사유를 발생시킨다면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유리한지

다음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탄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끝낸다면

민법에서 정한 결별사유를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악의적 유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 등





민법 제840조에 1호부터 6호까지

명백히 적혀있는 것들이죠.

그 중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1호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한 혼인생활 파탄이라면

헤어지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와는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1호의 사유 말고

민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들로 인해

소를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보다 확실하게 유책배우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더 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하나의 잘못을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피고 스스로 두개의 잘못을 만들어주었다면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원고가 유리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파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결별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전후 사정을 모두 배제하고

이혼소송중외도만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별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불륜행위를

이어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의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힐 입증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고라면 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언제부터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것인지,





상간자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도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피고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증만 있을뿐

그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지

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종결하려고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이혼소송중외도 행위는

복합적인 생각이 들게합니다.





책임을 더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은 사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이때문에 혼란스러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