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래, 나도 이런 결혼생활 더는 못해!'
하지만 이미 소장을 받아버렸으니 어떤 생각을 하든 착잡한 심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특히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어떻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과다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 반발감이 드실 수 있고,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런 각각의 경우 어떻게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절대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다 보니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참 안타까운데요.
원고의 청구는 말 그대로 원고가 바라는 내용일 뿐 전부 인용될 수도 있지만 전부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순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키는 피고에게 넘어온 것과 다를 바 없지요.
만약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에게 원고측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기각 및 감액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의 모든 과정이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켜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과정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워낙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혼 사건이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솔루션이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통상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대응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정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대응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송사에 임하기 전에 본인을 조력할 법조인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분할입니다.
아무래도 원고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재산을 본인의 소유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주장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거나 반대로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재산도 분할해줄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오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전적으로 법원이 산출하는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란 부부의 공동재산이 형성되는 데에 부부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법원이 산출하고 있지요.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소득활동,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등)를 누가 하였는지를 따지는 청산적 요소와 간접적인 기여(가사노동, 양육활동 등)를 누가 하였는지 따지는 부양적 요소가 대표적입니다.
배상적 요소라고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도 하는데 이는 위의 두 요소에 비해 비교적 크게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원고가 과다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청산적, 부양적 요소에 근거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종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여건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경제적 여건보다 자녀의 복리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고, 자녀와의 유대감이 더 강한 사람 또한 본인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혼소송위자료 방어라는 것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수준을 낮추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피력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황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유책사유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
2)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유책사유가 원고에게도 있는 경우
위의 두 상황이 아닌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기각을 위한 준비와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방어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소장을 제출한 배우자에 비해 피고는 30일 안에 이혼소송위자료 방어의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리인을 선임해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홀로 사건에 대응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랜 시간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이라면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대응의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0년 이상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다룬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 새로운 의뢰인의 상황도 신속하게 분석하고, 내담자의 상황에 최적화 된 대처방안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승원과 함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고민하시는 모든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