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이렇게 간단했다니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겨울이 끝나지 않을듯이 추위가 몰아치더니 오늘은 금세 영상을 웃도는 날씨로 탈바꿈을 했네요. 날씨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사랑할 것 같았던 배우자가 미워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변호인을 찾기 위해 하단 링크에 첨부된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더 이상 이혼이 흠으로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혼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은 쉴 틈 없이 울리는 문의 전화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성본변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제도에서는 본관도 신분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성이 바뀔 때에는 반드시 본이 바뀌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법리가 난해한 사항이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재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자녀의 성본변경입니다. 나의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의 성이 달라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친아버지의 성본에서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본변경은 상당히 난해한 법리가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781조 제6항을 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모 혹은 아이의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조차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친족이나 검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신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이기 때문에 성본변경을 통해 자의 복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듯이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자녀가 나중에 겪을 불이익과 혼란 등을 고려하여 성본변경의 실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혼으로 인해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경제적 여건 등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을 평가하여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고,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유를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후에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심판문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주소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본변경은 아주 구체적인 사유와 다양한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사법 전문 대표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외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