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듣는다면 가만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용서를 하는 사람은 없죠.
생판 남인 사람에게 당하는 것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심각한 사안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족 간에 자행되는 폭행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최근 뉴스 보도로 부모님이 자녀를 방치하여 목숨을 앗아가는 등의 친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3자들은 "빨리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당하고만 있었던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에 말을 못하고 참거나 소를 제기한 와중에도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받게 되는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발생되었다는 것보다 먼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법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6가지의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신 후 배우자로부터 폭행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조항인지 알아볼게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4)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받는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중대한 사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3호인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으로 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욕설, 비하, 모욕 등과 같이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유에 해당이 된 후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많은 금액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통상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751조에서 재산 이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죠. 해당 내용으로 인해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고 살았던 아내
(*각색된 사례)
의뢰인 공 씨와 남편 장 씨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이좋은 부부라고 소문이 났죠.
하지만 그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 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장 씨에게 갖은 폭행과 욕설을 들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복이 두려워 남편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사이좋은 척을 하라고 시켰고, 공 씨는 맞는 것이 두려워 장 씨가 지시한 대로 따랐죠. 또한 말을 안 들으면 자녀에게 해를 가한다는 협박으로 인해 참았습니다.
이런 탓에 공 씨는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기 일쑤였고,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장 씨는 지속적을 폭행을 하였습니다.
남편 장 씨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였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공 씨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공 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혼인 관계 청산을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을 찾던 중 승원을 알게 되었고, 사건 의뢰와 더불어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의뢰인들에게 승원은 친절히 답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후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빠르게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피고이자 남편인 장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반박의 주장과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폭행과 욕설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자녀를 인질로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장 씨의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했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 공 씨와 남편 장 씨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고,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로 높은 수준에 달하는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통해서 당신의 상처와 아픔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과 공적인 판결을 통해서 피해를 인정받는 것도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에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