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통의 연애를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정작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상황이 발생해 곤란한 입장이신가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흔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이별이 아닌 만남을 가진 상대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 그 배우자가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남성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정과 상대 배우자의 법적 책임 요구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한 사건들도 셀 수 없이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간녀소송 대응에 관한 짧은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출근하는 길 버스, 지하철 안에서 혹은 퇴근 후 집에서 잠깐의 시간을 들여 글을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부남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법률상 혼인을 한 기혼자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혼인을 한 기혼자를 만나는 행위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 측에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척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간통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여
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간통죄 폐지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졌다는 의미이지 결코 그 행위가 합법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이에 대한 책임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당 절차에서 원고 측이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며 실제 판결에서는 다소 감액되기는 했으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되고 있고, 적극적인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의 핵심은??
해당 절차에서 실질적인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3가지의 사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1. 그 행위의 사실성
2. 그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의도성
3. 이와 관련된 악의성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선고될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며 상간녀소송 대응의 핵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그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혹 남성과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그 상대 배우자가 홀로 오해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결백한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실 텐데요.
다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황당한 심정을 홀로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로 하여금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법원에 답변서를 통해 알리라는 것인데요.
결백한 입장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하십니다.
바로 법원을 수사기관과 혼동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을 법리적으로 결정해주는 곳이지,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결백은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답변서가 되는 것인데요.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자면 이는 남성과의 만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의도성을 확인할 때에는 피고 스스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성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든, 혹은 혼인사실이 매우 공개적이여서 따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 등을 말하는데요.
만약 남성의 혼인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더욱이 남성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감춰왔다면 그 만남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며 최소 상당한 부분 참작되어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답변을 참작하는 만큼 원고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악의성의 경우 그 사실성이 확실하고 더욱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자하였음에도 만남을 가진 경우 해당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측이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이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반발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특히 이와 관련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이혼을 종용하거나, 별도의 피해를 준 경우 필히 법률 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소송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의 대표적인 예로는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부여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해명하고, 적절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참작이 진행되어 적절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