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말 위자료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10년 넘도록 상간녀소송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거나 남편과 별거중이라던 여성이 알고 보니 멀쩡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 분들은 위자료의 감액 또는 기각을 원하시고, 저마다 다른 이유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피고가 되었을 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2가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원고의 부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모두 밝힐 수 있어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떤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됩니다.
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의 기각 판결을 받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희망찬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승원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로써는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미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거짓된 희망을 드리고, 추후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절망하는 의뢰인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기각 판결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피력하여 본인의 잘못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본인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하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3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 커뮤니티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제3자였던 B씨는 A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고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이 명백했는데요. 그러나 커뮤니티에 외도 사실이 공개되어 명예가 크게 실추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시킨다면 청구된 위자료를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도 대부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각보다는 많은 수준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점, 원고에게 상처를 준 데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그 수준을 낮추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법원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억울한 상황은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원고는 어떻게든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고, 게다가 원고 측 상간녀소송변호사 또한 사건 진행을 조력했을 것이니 피고가 홀로 결백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원고 측에서 피고가 아닌 사람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본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아내의 진술을 듣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사진에 찍힌 뒷모습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죠.
물론 해당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기각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있었으나 무려 66%를 감액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는 피고와 관련없는 사람의 뒷모습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기각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을 테지요.
이처럼 피고라고 하여 반드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작정으로 유부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의 거짓말에 속아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어떠한 만남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을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는데 홀로 상대 측과 싸워 법원이 나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억울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기각 및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