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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소송과 가정폭력처벌 함께 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인가요?





술에 취했으니 그 행동은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상황을 조금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배우자가 밤 늦게

집에 들어와 상대 배우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용서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부터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딱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아 마땅한 폭력,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신체적인 피해

즉, 상해가 발생한 경우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살펴보면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즉, 반드시 실제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욕설 또는 폭언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가족 사이에 다툴 수도 있고,

가끔 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가정 구성원에게 상처가 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





가정폭력이혼 사유가 됩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

폭력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저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해당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총 11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하여지는 내용에 

대해 쉽게 말씀 드리자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이

주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위의 인물들의 주거, 직장

등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의료기관 혹은 요양소 위탁,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처벌이냐,

지키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실정인데요.





물론 단순히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상습적으로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단순히 배우자를

징역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만을

받게 하고자 이러한 사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정폭력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행하는

폭언, 욕설, 폭행 등과 같은 것들은

가정폭력이혼 사유가 될까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이 가능한 시점에

혼인관계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범죄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 덮고 살라는 말일 텐데

과연 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제3호를 살펴 보면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가정폭력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드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사유로써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이혼과 동시에 접근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의 의사와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확실한 판단을 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피해는 점점 그 수위가

심각해질 위험이 클 뿐더러





정도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처벌,

혼인관계의 해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처-벌은 형사적인 영역이고,

가정폭력이혼은 가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함께 다루는

대리인이 포진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와

이혼·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가

모두 편재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