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정폭력이혼과 가정폭력처벌, 따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기쁜 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자 결심했던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일이니 후련하게만, 속 시원하게만 느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서로의 성격이 너무나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서로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의 경우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별 것 아닌 일처럼 느껴져 행사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때에는 단순히 가정폭력이혼만 결심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 혹은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혼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폭력처벌이라는 강력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199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기에 지금까지도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2020년에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내용은 보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을 짧고 굵게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처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남편에게 맞던 아내가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집안일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며 그냥 가버린 이야기죠.



경찰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출동하여 피해자오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더 나아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만으로는 온전하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통해 궁극적인 관계 자체를 끊어내는 것도 고려해야만 하죠.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대리했던 가정폭력이혼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원고) 윤 씨는 남편(피고) 허 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지 8년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골절상을 입기도 했고, 기절을 할 정도로 폭력에 노출된 적도 있었죠.



가정폭력처벌을 위해 경찰을 부른 것도 여러 차례였으나 그 때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에 윤 씨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였을 때 가정폭력이혼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에 윤 씨는 저희 승원을 찾아 허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은 꼭 이런 때 쓰는 것이 아닐까요.



허 씨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윤 씨에게 있다며 윤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허 씨의 주장에 세세하게 반박하였죠.



먼저, 허 씨는 가정폭력처벌을 받을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을 정도로 윤 씨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평소 폭언을 일삼았기에 윤 씨는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의 유기를 하여 윤 씨가 경제적 곤궁에 빠지도록 유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두 사람의 가정폭력이혼이 성립되었고, 윤 씨는 허 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개 고통을 주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폭력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이며 가정폭력처벌 관련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땐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