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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별거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끼리의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여건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다투기도 하죠.

심지어 이러한 갈등이 심화된다면

부부는 동거생활을 포기한 채

별거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한 번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부 중 일방이 성격차이이혼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가 따로 생활한

사정만으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별거기간보다

시작된 원인이 관건이다!

 

부부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한 원인은

성격차이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고,

먼저 법원에서 부부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사라졌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래의 두 케이스 중 법원으로부터

소 제기가 인용되는 경우는 무엇일지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CASE 1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던 중에 집에서 나와

1달 가량 생활하고 있었으며

도저히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CASE 2 B씨는 배우자의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3년 넘도록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외로움을 느껴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간으로 따진다면 B씨는

3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하였기에

소 제기에 적합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B씨는 극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따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A씨는 집에서 나온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배우자의 외도라는 중대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미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본인의 결혼생활은

파국을 맞이한 것일 테지요.

그러나 혼인 파탄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원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내리는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본인 또는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확인 불가능,

그 외의 중대한 원인들과 같은

법률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법원으로부터 혼인 파탄 지경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별거의 원인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재산분할!

 


위에서 언제 따로 지내기 시작했는지보다

왜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해당 원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중대한 유책행위를 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따로 생할하기 시작했다면

이 때에는 이미 파경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반면 위에 살펴본 B씨의 사연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부부의 혼인생활 실체가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겠죠.

이것이 성격차이이혼 과정 중

재산분할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전자처럼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부부라면 별거한 시점부터는

각자 형성한 재산이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서는 따로 생활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렇기에 언제, 어떤 이유로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라

분할할 재산의 규모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점이 중요한 때도 있다,

위자료 문제!

 

물론 원인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때인데요.





위자료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밝혀

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한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C씨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협의이혼을 염두에 둔 채로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어 분노하였는데요.





C씨는 과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성격차이이혼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외도를 저질렀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외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거 이전부터

외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죠.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에서는

원인이 중요한 쟁점과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협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격차이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 부부가

따로 생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쟁점을 다투며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부들에 비해

비교적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