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능한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성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내 모든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의 입장도 꽤나 억울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에서 유책배우자의 입장이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이들의 소 제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때의 잘못에 발목이 묶여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부부 관계의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청산이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시라면 오늘의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서두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유. 책. 주. 의'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며 한쪽의 변심으로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외도를 저질러 놓고 외도 상대와 결혼을 하기 위해 기존의 배우자에게 이별을 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결별을 허가하게 되면 무분별한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 제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예외적 상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1) 상대방 역시 결별을 원하고 있을 때, 쌍방이 모두 헤어짐을 원하고 있다면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부관계 청산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일인데요. 상대방 역시 부부 관계의 개선이나 결혼생활 유지에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결혼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귀책사유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워졌을 때,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이거나 혼인파탄 책임자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배려를 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인의 주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3) 혼인파탄의 사유가 쌍방 간에 있을 때 실제로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다 보면 부부 양측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경우 양측 모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이 있다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인지 따져보아야 하며 만일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 보다 무겁고 심각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파탄원인을 입증해 내는 과정이나 전략, 상대의 대응 방법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유책사유가 혼인 파탄에 이를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객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것이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별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는 작은 구실을 큰 핑계 삼아 나의 행동을 부각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부부관계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그를 인정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혼인의 실체가 없는 수준의 상황에서 법률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하고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부부 관계가 무색할 만큼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고 실제 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판결이 현재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홀로 진행하여 패소하는 것을 단순한 시행착오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며 가능한 첫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다 유익한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와 유사한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가 풍부한 법인을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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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성공으로 이끈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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