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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저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혼도 해주고 싶지 않다네요.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하였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네요.” 







배우자에게 잘못을 저질러 섣부르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립시키는 방법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할 때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파탄 낸 유책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 유명 감독 A 씨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국 A 씨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다양한 유책사유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방 당사자가 
축출이혼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립시키는 방법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이 되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상대방에 대한 ‘보복감’으로 인하여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책행위를 한 날이 상당히 오래 지나 
그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피해와 
상처의 정도가 희미해진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책행위를 한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유책행위를 상쇄할 정도로 
배려를 한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록 유책행위를 저질렀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립시킨 사례


“골프레슨을 수강하며 외도를 하게 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 H씨는 20년차 주부로
남편 J씨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구박과 모욕 등을 견디며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직장을 다녀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집안 일에 일체 도움을 주지 않아
의뢰인 혼자 집안일까지 전담하였습니다.







일상이 지쳐있던 의뢰인 H씨는 취미생활로
골프를 배워보고자 하였고, 흥미를 붙여
일주일에 거의 매일을 필드에 나갈 정도로
좋은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H씨의 열정을 본 
골프 강사 T씨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여
골프를 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T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골프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 H씨는 20년 동안
자신의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골프강사의 자상함에 마음이 갔고,






T씨 역시 의뢰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J씨는
크게 분노를 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혼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였는데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 H씨는 결국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를 성립시키고 
재산분할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도움을 드린 방법” 







먼저 의뢰인 H 씨의 사건이 
성립이 가능한 특수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성립과 재산분할 확보를 위해 
방안을 구축하여 소를 제기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 첫 번째 사유와 
네 번째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아갔습니다. 







즉, 의뢰인의 남편 J 씨 역시 의뢰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며 심지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된다는 점,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은 
의뢰인 H 씨에게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참지 못할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점, 







의뢰인 H 씨가 비록 외도를 하였지만 
그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의뢰인의 남편이 
20년 동안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 구박을 
하였다는 사실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 H 씨의 이혼소송을 
성립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 J 씨는 경제적으로 
가정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 H 씨가 직장을 다니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의 대부분을 
기여해 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 H 씨의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H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의뢰인 H 씨의 사연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H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해 준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가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변호사” 







사실상 본인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수천 건의 사건처리로 다져진 
핵심을 보는 전문가의 눈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