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상간남위자료가 무엇인가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구속하는 간통죄가 201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간위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인이 외도를 한 경우 그 상간남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즉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간통죄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이후에 부인과 상간남의 만남이 지속될 경우 만남을 가질 때마다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인과 상간남의 외도가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맺는 중에 촬영된 동영상과 같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만을 떠올리시는데, 두 사람의 통화내역,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나 카드내역 등 형태와 상관 없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 한 것이면 상관 없습니다.
물론, 상간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상간남위자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산정할 때에는 외도가 지속된 기간과 혼인기간, 재산상태,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합니다.
부인과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괜찮은가요?
부인과 상간남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상태를 유지했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까지 이른 경우에는 상간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 증거가 많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또한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