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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vs 위자료 무엇이 다를까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은 몇몇 분의 순수한 호기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드릴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더라도 막상 본인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실패하신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이성 문제, 업무 문제, 돈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고민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항상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사실 버블경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대부분의 국민이 불황의 여파에 시달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불과하고, 이혼 후에 새 집을 얻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이 금액을 훨씬 상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혼 소송 당사자들은 걱정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다 자녀의 양육까지 자신이 떠맡게 되면 웬만한 수입으로는 저축이나 투자는 커녕 그 달 그 달의 생활만 유지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집안 살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5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마트에 나가더라도 그다지 두 손 무겁게 사 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야말로 회생불가의 지옥과 같은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들을 이러한 위기상황으로부터 건져 줄 수 있는 것은 이혼시재산분할 뿐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500만 원 정도 선에 불과한 이혼소송 위자료에 비해 그 액수도 크고, 변호인과의 협업 성공률에 따라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50%를 넘어 80%에 달하는 금액까지도 분배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혼시재산분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후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을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혼녀 또는 이혼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게 되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고생을 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뭐 피하려다 뭐 밟는다는 말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빈곤한 생활로 이어지는 이혼소송이라면 누구라도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받는 문제보다도 이혼 재산분할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손해 없이 만족스럽게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특수한 지식과 경험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이혼 재산분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혼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 공동재산의 실제 규모를 확실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은 항목에 따라 얼마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생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의 총액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몇 퍼센트를 나누어 가질 것인지 그 비율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확한 총액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 당시에 부부 공동 자산의 규모를 실제 그 규모보다 작게 인지하여, 불공정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훗날 알아내는 것도,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또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일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손해 보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부터 이와 같은 재산 내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두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불법으로 보이는 행위이지만, 이러한 일도 해당 분야에 관련된 특수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혼재산분할 전담 변호사가 함께 협조하여 진행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선 안에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 측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완료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모판이 되는 재산 총액이 축소되는 것을 막지 못해, 본래 받아야 할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또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하면서 이혼 당사자들끼리 개인적으로 정하고 공증받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안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당시에 협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또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상대 배우자가 부부공동재산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편법적으로 가까운 제 3자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진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청구하고 그 숨겨진 금원을 추적하여 그만큼의 분할 재산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 이혼 당사자 두사람이 각자 서로가 원하는 자산 내역을 지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정했었다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실제로 이혼판결이 난 이후에야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문제삼아 다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협의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부부 공동재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전과정이 완료가 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혼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부터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실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각 이혼 당사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재판부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월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대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 하는 데에도 상당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신 분들께는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재산분할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들을 배정해드려, 손해 보지 않는 이혼을 하고 이혼 후에도 미처 받지 못한 재산 분할 때문에 또 다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절차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이 걸려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께서 후회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 처음부터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상대 배우자 측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내방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