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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빨리 끝내려면 무조건?

조정이혼절차 빨리 끝내려면 무조건?



“지난 16년간 저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으면, 말이죠”



한 의뢰인께서 저희와 함께
조정이혼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뱉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해당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유명인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부가 관계를 해소하는 하나의 절차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소송 전에 누구나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혹은 그대로 빠르게 마무리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두 달만에 두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한 달만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빨리 끝내려면 무조건?”

 


아마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찾아보신 분이라면
위와 같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과 비교하면 당연히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어 있는 기간은
두 사람 사이에 조율안이 잘 마련되어
​양측이 모두 합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무래도 협의절차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측이 조율안에 수긍을 해야만 빨리
끝난다는 것만 본다면
유사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조정이혼절차는 적어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추가적인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과는 9개월 전 협의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별다른 것을 꼼꼼히 따져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늘상 통제받고 억눌려 있으며,
시어머니의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는
더 이상 제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중 얼마 전 우연히
시누이를 통해
저 몰래 숨겨둔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가게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확한 수입을 알려주기 보다는
대략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매주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15년 이상 운영하던 가게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구매한 땅이 있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돈을 빼돌려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헤어질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채
그저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 일부와
함께 살던 전세 집만 명의 이전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 분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에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기에
정확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그저 빠른 헤어짐에 의의를 두고 사건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와 같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입은 알지 못하였고
재산의 규모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 때에는 협의보다는 조정이혼이나
혹은 소송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법률대리인은
‘우선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을 위해
배우자 분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 ​

물론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법정공방을 위해
마주한다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 전면으로 부인할 경우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소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엄연히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에서
‘2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아무리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결정이 나고 2년이 지난 후라면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만큼
상대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거나

 


혹은
헤어짐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면
합의보다는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혼은
협의보다는 체계적으로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현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해당 절차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협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첫 조정기일에서 조율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 2~3회 더 반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6~8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조율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증을 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건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만큼
과연 현재 두 분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사무실을 찾아오시거나 문의를 주신 모든 분들께
무조건적인 이혼이나 소송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