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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한 그녀들의 이야기

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한 그녀들의 이야기

 



매년 이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000명당 2.2쌍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있고, 월간 8,862건, 연간 11만 831건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만 굳건히 상위권을 지키는 이유들은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게다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중이기에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제도가 오용 혹은 남용될 경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따갑기만 합니다. 그 속사정이 어땠는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결과' 자체로만 판단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우리 민법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조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외도라는 것은 옹호하기엔 꽤나 무거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행위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둘째, 교제 중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셋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 했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외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 거지,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대가 죽을 것을 알고 폭력을 휘두른 경우와 상대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경우를 똑같이 보아야 할까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훔친 경우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운 경우를 똑같이 보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강력범죄보다 이러한 민사사건에 더욱 감정을 쏟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과 고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나쁘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말씀드린 상간녀소송피고의 세 가지 상황은 재판의 결과도 다르게 나올 뿐 아니라, 각자 대응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첫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한 사죄의 뜻을 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교제를 이어가는 중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고, 그 후로도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물론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진 부분에서 완전한 소송의 기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첫째의 상황과 같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설득 등의 이유로 인한 결과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력하여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망의 셋째,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참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상간녀소송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결백'으로 보는 것이 아닌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자체의 기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제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속이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며, 오히려 본인이 원고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소외(원고의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각자의 상황마다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피고로서의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선행한 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대리했던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및 세부 내용은 수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 및 의뢰인)는 소외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연애 당시 소외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일이 빈번하여 의뢰인은 소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외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 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때마다 의뢰인은 완곡히 거절하여 둘의 관계는 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소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교제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소외로부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소외에게 의뢰인은 매번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소외와 의뢰인이 연애 당시에 찍어 놓았던 성관계 사진을 본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피고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반박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즉시 해당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의뢰인과 소외의 연인관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들먹이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러한 사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행여나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와 주고 받은 메시지내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소외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동에 대해 단순히 대답을 해준 것일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혼인생활 기간, 이미 끝난 연인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와 어쩔 수 없이 대답만 해준 것뿐이라는 점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의뢰인께서 본인의 과거 사진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입을 닫으셨다면,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달려 왔습니다. 이미 보장된 전문성, 뛰어난 실력, 유능한 대리인과 직원들의 협업 시스템 등을 통해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 진행과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날려 보낼 뿐입니다. 꽃이 피고, 사람들의 표정도 펴지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용기 내시어 한 발자국 내딛어 주신다면 그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승원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