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면
남녀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과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지금의 자녀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법에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사이의 관계까지 청산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혼을 했다하여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는 친부로 이름이 등재 되어 있지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마저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후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까지 있던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본인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친부, 자녀란의 이름을 없앨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도이지요. 친생자라는 말이 자신과 피로 이어진 자녀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은 모두 알고계실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이러한 피로이어진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내면 이러한 법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검사를 받아 자녀와 본인이 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몰래 머리카락 등을 가지고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며 형사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거나 서로 합의 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의 제척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현재 자녀가 과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결과물이라 확신이 들 경우에만 혈액검사를 한 후 법원에 혈연관계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논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제시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냄으로 현재 등록부상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서류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자신의 친모, 친부가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도 하며, 과거 간혹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기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배우자의 외도라는 이유로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추정하게 되어 있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 역시 혼인기간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반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은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 관계를 한 번에 망가트릴 수 있으며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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