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퇴직연금은 생각하셨나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가장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 재산에 관하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생기고 결심을 한 때 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혼인의 기간이 길고 노년의 나이나,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이런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황혼이혼과 졸혼 등의 단어가 새로 생긴 만큼 중·장년의 이혼율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혼을 할 때 동반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자금이자 여태껏 자신이 가정에 헌신해 왔던 인생에 대한 보상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분할이 가능 한 부부의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이라는 종결점의 끝으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일조하여 형성한 부동산, 현금 등의 눈에 보이는 재산과 부부관계에 존재하는 퇴직금, 퇴직연금과 함께 부채까지 포함이 되고, 이런 재산의 지분을 나눔에 있어 재산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의 기여도에 따라 판사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계산하기에 신중함을 요하며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재산분할의 부분을 의뢰인과 논할 때 대부분 부동산과 현금 정도에 관해서는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퇴직연금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모르거나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 본인의 여생을 위한 기본 자금이 될 재산분할 항목에 퇴직연금재산분할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단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에 그 요건과 분할금액의 정도, 또 이를 받아내기 위한 산정기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공무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연금의 형태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직장에서 하사하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퇴직 시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일반 근로자 퇴직 시에도 적용이 되도록 도입 되었습니다.
1996년 이전에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20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경우 이후 근로자였던 자가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평균 월 220 ~ 240만원의 선으로 국민연금수령액과 비교한다면 5 ~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고 앞서 거론했었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와 혼인이 계속되던 기간 중 배우자가 공무원직을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을 수령할 수급자가 연금지급 재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별이나 별거가 아닌 법률상으로 이혼이라는 부부관계의 청산이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구 충족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에 대하여 협력과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본인에게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형성한 재산에 부부 양측의 기여도를 부여하여 산정의 비율이 정해 집니다.
이런 산정 비율은 글의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 형성, 유지, 보수, 증진의 기여도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기여도를 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의 혼인기간과 나이, 부부의 재산상황 등이 기여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않은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대상의 50%의 지분을 인정하는 만큼 혼인의 기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생활비, 양육비를 누가 부담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혼인 기간 중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은 누가 부담을 했는지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당사중 누가 더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적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요. 부양적 요소라는 말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는 이혼을 한 후를 가정한 요소인데요. 이혼 후 쌍방의 생활능력,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여부, 이혼 후 장래예상수입 등의 부분을 판단하여 기여도를 나눕니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그저 부부가 갈라서는 행위에 정말 많은 법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평소 법률행위와 거리가 먼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고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본인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퇴직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논과 소통을 나눈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논리적인 주장과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기에 관련 법률에 충분한 지식과 소송의 노하우가 없다면 본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이혼 사건을 지난 10여 년간 전문으로 수임하여 왔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허황된 거짓을 통해 의뢰인을 현혹하는게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권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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