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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간통 화가 나 미치겠다

유부녀간통 화가 나 미치겠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부녀간통 사건을 접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유부녀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욕하고는 합니다. 사실,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남편과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신고까지 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부녀간통을 했다는 것은 그 윤리관뿐만 아니라 법적인 가치관까지도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배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간녀로서 손가락질 받고 배제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받아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 나서 별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이성과 교제 했다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실제 상간 소송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유부녀간통 소송에서 반드시 원고가 승소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상간소송 피고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상간소송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와 같은 빠져나갈 구멍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부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입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간소송 원고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간통을 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적으로 승소를 예상하고 상간 소송을 가볍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상간소송 피고 측에선 이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 할까요?

 

 

 

 


유부녀간통의 혐의를 쓰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방법은 해당 부정 행위를 모두 무조건적으로 부인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처 방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간소송 원고 측에서 자신의 상관 행위에 대한 뚜렷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상간소송 원고측에 실제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타 빈틈을 찾게 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간소송 원고를 의처증 환자로 몰거나 명예 회손 또는 무고로 몰아 역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증거 확보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한 원고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역공을 당해 상간 이혼 소송도 기각 당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억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부녀간통 케이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소송 전담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업을 하여 상간소송 피고의 부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피고들이 다음으로 애용하는 법적 대응 방법은 부정행위 발생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사라진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상간 당사자들이 부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 나고 가정이 파괴된 데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피고가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본래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증명하게 되면, 그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되어버려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거나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소송 피고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며 배우자의 상간 진행 당시 분명히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부간에 서로의 애칭이나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가며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통화 녹취나 메신저의 메시지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해당 시기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갔던 사진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부부와 함께 하거나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측근으로부터 부부 관계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둔 다음 상간 소송에 임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들과 같은 대응책을 적시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상간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이 330 만원에서 550 만원 사이이고, 여기에 출장비, 송달료, 인지대, 성공 수당 등이 경우에 따라 더 붙기도 합니다. 

또,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관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시간당 10만원의 상담료를 청구 받게 되기도 하는데, 해당 사안이 심각하게 복잡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 세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케이스 또는, 큰 금액이 걸려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상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이 청구될만한 케이스인 경우에도 상담을 진행한 곳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 상담 비용을 전체 비용에서 공제 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정 비용들은 상간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측에서 이해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승소한 측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한다면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대한 고가의 법률서비스를 선택해 확실하게 승소를 거두는 편이 현명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

 


유부녀간통을 다루는 소송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때 보다 간통의 성립 기준이 훨씬 낮아지기는 했지만 상간 피고의 권리 보장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나아 졌기 때문에, 쉽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상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상간 사실에 대한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양측 변호사의 변론 수준에 따라서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승소가 확실시 되는 상간소송이라 할지라도 다년간의 경력과 월등한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배우자 외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