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욕심난다면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혼인관계가 파탄 나도록 만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는 합니다. 사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 보다는 유책 사유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나라 가정 법에서도 유책사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 전반에서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유책 사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고, 공동재산의 대부분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의 지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조건이 일률적으로 만족 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결과일 뿐, 실제로는 모든 요소들이 유책 사유의 크기나 유무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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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유책 사유가 없는 원고뿐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확실한 유책 사유를 갖고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소송 청구권은 혼인 파탄 유책사유에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나 조건에 대한 이의가 있다거나, 이혼 재판에서 내려진 이혼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이혼소송이나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재산분할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의 조건으로 해당 이혼 재산분할 조건을 수락 하였거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전에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이혼재산 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혼시 재산분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부는 옳기도 하지만, 일부는 옳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이 성립된 후에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의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진 협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혼 소송에 끝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가정폭력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간신히 이혼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이 각서가 작성된 것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재분배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의 파해와 더불어 그 조건의 협약 내용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동의 사항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때에 그 조건 협약서에 재산 분할에 대한 동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분배에 대한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재산 분배 대해서 서로 적당히 합의를 하여, 5:5나 7:3과 같은 식의 뭉뚱그려 정해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알아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후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결혼생활의 유지기간이나 배우자의 학력과 수익, 나이, 가정 재산 수익 증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물론, 이혼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 여부나 그 크기, 죄질 등도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유책 사유와 관련된 내용 보다는 부부공동재산 생성 및 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이혼 유책사유의 보유자이라 할지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피해 배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분배 받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의 공동자산 형성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원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이혼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집안 살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규모 없는 소비생활을 유지해왔거나, 수익 활동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명백하게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자산을 분배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공략 포인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방안을 빈틈 없이 마련해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느 한 순간 이혼소송 피고와 입장이 역전되어 재산분할에 있어 큰 손실을 입게 버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상/담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결심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익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게 되더라도 그 청구 자격의 유효 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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