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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어떤 게 맞을까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한 후, 상대방의 본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심지어 전혼 사실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나', '혼인무효랑 혼인취소가 다른 거라는데 뭐가 맞는 거지', '그냥 이혼하는 거랑 결과가 어떻게 다른 걸까' 하는 혼란 속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기결혼은 그 양상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일반 이혼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 사기결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가능성
· 실제 사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그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제도로,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아예 없었던 경우, 근친혼처럼 법이 금지한 혼인이었던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사기결혼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이상, 곧바로 혼인무효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된 혼인이지만 일정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을 혼인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결혼의 본질이나 중요한 사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혼인하게 만든 경우, 즉 사기결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혼인취소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진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거짓말까지 혼인취소가 될까요?


모든 거짓말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의 본질이나 중대한 사정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기결혼 유형으로는 전혼 사실이나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를 은폐한 경우, 임신 사실에 관한 거짓이 있는 경우, 국적·이주 목적을 숨긴 위장 결혼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학력, 직업, 재산 등에 관한 단순한 과장은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혼인 자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정도의 본질적 사정'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기결혼이라 느끼시더라도, 본인이 알게 된 거짓이 혼인의 본질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정리하면서,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일반 이혼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자료가 산정되는데요.


다만 사기결혼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지 않은 한, 위자료 액수는 일반 이혼 사건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 1년 만에 남편 B씨가 전혼이 있었고 미성년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혼 전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가족관계증명서조차 위조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공해 보여주었는데요.


A씨는 진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에 가까운 서류, 결혼 전후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관한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취소를 인정했고, A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빠른 결단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방식'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혼인취소의 3개월 제척기간은 한 번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인데요.


본인이 겪은 일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가늠이 어려우시다면,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본인의 사안을 차분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