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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소송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혼양육권소송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개그우먼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김미화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전남편이 김미화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떠들썩 하다가 결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김미화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당시에 김씨가 이혼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전 남편은 아이들과 매월 2차례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도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응하고 이혼과 관련한 사항들을 잘 해결한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아빠보다는 획득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의 경우에, 상대측이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고 자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납득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상대 측이 지금껏 잘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 가사조사와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 즉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본인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는 13세 이상일 때, 법원이 모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합니다. 이때 재판부에 편지나 그 외의 형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보느라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쪽이 이혼양육권을 더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각도에서 아이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상대방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분담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양육권소송은..

 

 


면접교섭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호나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쪽이 이혼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자녀를 기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면접교섭 때문에 피부양자를 보냈다가,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을까봐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면 좋은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인데요. 소송 진행 중에 이 사전처분을 통해서 임시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은 뒤에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더 안전하게 피부양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소송 중에 육아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그 동안 육아를 도맡았다면 지정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획득을 원하신다면 꼭 함께 계셔야 합니다.

 

 

 

 

 


양육권자 변경?

 

 


법원은 보통 양육환경이 자주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혼양육권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의 필요성을 잘 입증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내용도 빼먹을 수 없겠지요. 양육비는 배우자와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특성, 재능, 연령, 신분, 지위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는데요.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환이 있어 병원에 자주 가야하거나, 미술에 재능이 있어 레슨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최근 1년~2년 정도의 가계부와 양육비/용을 검토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등을 첨부함으로써 주장에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정을 참작하여 추가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측에서 지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임의로 준 경우에 그것을 몇 달 분의 선지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간에 협의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임의로 더 지급한 돈을 미래에 대한 선지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 주십시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