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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

사실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

 

 


근년에 들어 결혼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동거 및 사실혼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과거 대가족시대와는 달리, 결혼이 주는 이점이 줄어가고 그로 인한 부담만이 커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커플도 결혼을 확정하기에 앞서 수년간 동거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이렇듯, 동거와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이혼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 동거자의 이혼은 실제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는 달리 그 관계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함께 오래 살았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나 혼인을 약속한 관계라면 아무리 동거를 오래했다 하더라도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사람 사이에 명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어야 하며,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사실혼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쌍방의 가족과의 교류, 그들과의 호칭, 가정경제의 기여도 등에서 부부로써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실혼재산분할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에게 사실혼 관계임을 알렸다거나 그로 인해 형수, 형부 등의 그들은 부부관계로 인식한 호칭을 타인이 이용했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이 며느리, 사위 등으로 호칭하고 가족행사에 자주 참가했다는 정도의 증거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사실혼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동거자가 경제적인 기여가 되지 못했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거자에게 의지해 타개하기 동거를 시작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실혼을 인정받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위자료를 받을 확률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3년째 동거중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헤어지려고 합니다.

 

 

3년째 동거를 해오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헤어지려고 한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고 했다는데요! 굉장한 재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이 여성은 차를 살 때 600만원을 내고 2년 동안 할부 40만원씩 꼬박꼬박 부었다고 합니다. 명의가 동거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헤어질 경우에 자동차 구입시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전제조건은 사실혼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는 다르게 혼인의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률혼하고 사실혼의 차이점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정말 부부라고 보여질 정도로 살아왔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는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면 해소도 이혼과 같이 법적 효과가 동일하여 사실혼 기간중에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이 여성의 사례처럼 차량비용을 전체 부담한 것인지 어느정도 부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기여부분에 대해서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의 케이스를 통해 실제로 사실혼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 의뢰인과 남편은 11개월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격 차이로 남편과 빈번히 다퉈왔고 이에 사실혼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파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수입의 대부분을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사용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법률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이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여느 법률혼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학대하였고,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실혼재산분할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건을 수.임한 법적 대리인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점,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대를 받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3천만원의 위자료와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아내의 과거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는 4개월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아직까지 슬하에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4개월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동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 다투던 도중 피고가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사실혼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이것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사유임을 주장하고, 피고의 혼인 전 사실혼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살던 아파트는 혼인 당시 원고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재산이며, 원고가 혼수 일체를 해온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4개월 동안 피고는 소득이 없었고 원고가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 온 사정을 입증하며, 피고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동생에게 차용해준 5,000만 원은 피고가 과거에 사실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의 동생을 입막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피고의 기여도가 적음을 인정받아 원고명의 재산이 상당히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원고동생이 빌린 금원인 5,000만 원을 재산분할 5,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동생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한 청구 일체를 포기하고 그에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의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들의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동거했다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도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연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동거남으로부터 사실혼재산분할청구 당했으나 잘 방어한 사건

 

 


의뢰인인 여성은 2013년경 사귀었던 ㄱ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4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ㄱ씨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ㄱ씨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출했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희망을 찾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ㄱ씨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ㄱ씨의 잦은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현재 갖고 있는 애정의 마음만 집중하여 동거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한 ㄱ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결국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ㄱ씨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판단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기 때문에 사실혼부당하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잘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ㄱ씨는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으로 동거한 연인관계임에 불과하고 연애하던 시절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상견례를 한 적도 없다는 점, 누구든 결혼을 위한 구애나 프로포즈 등 어느것도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실혼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과 아내는 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동거를 하는 동안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상대방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상대방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회사에 상대방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상사인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대하여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를 부쳐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시키고는 하지만, 사실혼 동거는 혼인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가 절대적이지 않기에 보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의 이혼에 있어서는 한정된 근거 보다는 법률에 합치되는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혼인관계 이혼보다 법률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같이 오랫동안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다루어온 온 풍부한 경력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보다 후회 없는 관계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여 보다 유리한 분할을 이끌어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