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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알아야 바로 쓴다

성년후견제도 알아야 바로 쓴다

 


최근, 과거 정신병이나 기타 이유를 내세워 사람을 정신병동에 감금하고 그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사건들을 TV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정치산 제도 및 금치산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던 2013년 이전까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관심을 모아 각종 방송 및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1년,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국가에 청원을 한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이전에 시행되었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하여 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은 판단력 및 인지력 등이 온전치 못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복지 차원에서 그들을 믿고 맡길만한 후견인을 지정해주어 그들의 재산과 신상을 대신하여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전까지 시행되었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서 보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정신적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맡기어 보호하도록 변경한 복지적 제도입니다.



​2011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는 판단력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사회적인 경제 및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호 당사자의 인권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적인 틈새를 이용하여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판단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재산과 신상을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법적인 틈새를 이용한 편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 되어 있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안된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매우 세심하게 판정해서 이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맞추어 개개인의 사정에 알맞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보안된 성년후견제도의 보급은 세계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조차도 불과 삼십여 년 전에 이루어졌을 만큼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불과 19년 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6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충분한 운용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근대에 들어 갑자기 조명을 받고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인구의 노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라는 어두운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가 한데 모여 사는 대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등 정신적 장애를 앓게 될 경우에도 특별한 부담 없이 자신의 신상과 자산의 관리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하게 진행되면서부터 이러한 대가족 시스템은 와해되게 되었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치매 노인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후견인으로 나서 보호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신상 및 각종 자격을 자신에게 편한 대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행위들이 완전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과의 사이에서 많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매나 그 외의 다양한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그 자녀나 일가친척이 보호하면서 마음대로 그에게 속한 재산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사회에서 치매 한정을 받아 어려운 삶을 유지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판단력 상실을 부끄러워하여 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고 숨기고 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가족들도 해당 당사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 이를 신청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본 후견 제도는 그 대상자가 성인 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노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인증 받은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판단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기댈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남은 여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금전 쪽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평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혹시라도 이 제도의 대상자가 주변 사람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그 재산을 되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 대상자의 후견인으로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은 당사자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가까운 친족에게만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후견인의 지정에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와 같은 재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자신을 대신해 대상자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견제도에는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지원 형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처리능력만이 미숙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정 후견인제도,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정 후견인제도, 치매 등 각종 미래에 다가올 정신적 제약을 대비해 대상자 스스로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성년자에 대한 후견을 신청하고 지정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알맞게 적용하고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정확하고 알맞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여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열심히 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당 제도를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