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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속과 사실혼위자료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면!

사실혼상속과 사실혼위자료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속과 관련해 그 법을 살펴보면 고인의 자녀와 손주들을 비롯해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며, 심지어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일지라도 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상속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부부로서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였고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보여질 경우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그 때에는 기여도를 따져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때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실혼상속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보통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위자료와 이혼 재산 분할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살림을 나누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 하면서도 이혼 소송을 진행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 것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에 대응하는 사람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측은 이혼 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측은 이혼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에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마저 입게 되고, 향후 십 수 년 이상 자신과 함께 살지도 않는 자녀의 양육에 되는 비/용까지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크나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하고는 합니다. 일반적인 결혼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만약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실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배우자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를 전력으로 부정하려 들 것이고, 그 반대 측 입장의 배우자는 전력을 다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그 증거자료를 법적으로 남기는 이유는 세금이나 재산 상속 문제, 의료 서비스 및 교육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아주 중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나,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이 왔을 때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혼을 유지했을 때는 서로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묻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거나 사실혼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무척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혼 당사자간의 사실혼 사실을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법적 분쟁 상황들은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혼 관계만 확실하게 증명해 낸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이나 사실혼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손실을 가만히 앉아서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지요.

 



 

 


​대체로 사실혼 관계를 파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막아내어 이혼 재산분할이나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목을 없애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매년 많은 사실혼 기혼자들이 사실혼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사실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물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사람들이 법체계와 많이 가까워지면서, 사실혼 소송에서 자신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단순히 일시적인 동거를 했었다고 주장하여 사실혼 사실을 부정하고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보다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그저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 사실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기 전에 이혼 전단 법률대리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실한 준비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준하는 상태로 살아 왔음을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될 때와 동일하게 법에 근거하여 재산분할을 받고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률혼 부부 이혼 소송 때와 차이가 있다면 두 당사자간의 사실혼 관계를 먼저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에 파기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나 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거부하거나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였을 때, 친정이나 시댁 식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사를 행했을 경우, 혼인 관계 밖에서 외도를 하였을 경우, 실종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자도 법률혼 관계자와 동일하게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해소의 유책사유를 명백하게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실제 민법을 살펴보면 해당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 사실혼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하고 점점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우리의 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속권에 대한 인정을 법적인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케이스들과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상속과 관련해 증여를 인정한 사례”

 

 


‘김씨와 박씨는 15년 전부터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려고 했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이를 이룰 수 없었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을 행복해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자신의 반 쪽을 찾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던 시간은 남편인 박 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당시 박씨의 경우 경기도 평택소재지에 부동산 2채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자,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자동차 소유권과 함께 부동산 1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태 쓰라는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박 씨는 약 3년 간의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 현금자산과 자동차 2대를 팔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약 1년 전 박 씨는 자신의 부동산 1채를 김씨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결국 그 후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박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들은 3년 간의 아버지 투병당시 약 2,3차례 병원을 방문한 것이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장과 위임장이 공개되는 순간 그들은 김 씨의 행동이 사기횡령에 행한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과연 위 사건은 어떠한 결말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 씨의 행위는 사기횡령이 아닌 증여와 위임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혼상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사전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라는 식의 유언을 남겼고 이 것이 일정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유언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전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호간의 협의 끝에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6년간의 혼인생활, 그들이 재산분할을 하려는 이유는?”

 

 


사실혼상속 문제와 관련해 생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나이가 지긋하신 상태였고, 자녀들의 반대로 그간 혼인신고 없이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상당부분 재산을 불리는 데에도 역할을 하였지만 향후 상속권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배우자가 걱정되어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히셨는데요. 좀 더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을 것이라 이야기하셨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죽음보다는 이후 홀로 남겨질 제 아내입니다. 저는 전처와 많은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 보다 10살 연하였지만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50대 초반이 될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저의 재혼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아내는 이를 모두 이해하고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저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못한 채 부부생활을 하였고, 아내의 헌신으로 지금의 사업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들은 혹시라도 향후 제가 사망한 뒤 재산이 제 아내에게 넘어갈까봐 여전히 혼인신고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괘씸한 것은 제가 지금의 아내와 26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사고와 병환으로 약 7년 가까이 병원생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아내는 헌신적으로 제 병수발을 들었고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었다는 것 입니다. 정말 자신의 친자식 돌보듯이 아이들을 대해왔지만 아이들은 그저 갑자기 불어난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갈까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홀로남을 아내를 위해 미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는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로 지내는 대신 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아내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확실한 객관적 증거물을 제시하고 올바른 논리에 준거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명백히 증명해야만이 법률혼 관계자들의 이혼 소송에서 같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그에 준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법률혼과 여러 면에서 동일한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간의 의사가 아닌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경우의 청구권 인정 방식입니다.



​사실혼해소 때와는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별다른 법적 조처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생존해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법적 상속을 받는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그 말은 즉, 배우자가 사망 하여도 그 결혼 자산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 순위를 가지고 있는 연고자가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한 배우자에게 이러한 별도의 상속권자가 없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 연고자임을 주장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내 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였고, 자신들의 자식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까도 싶었지만 결국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26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신 것인데요. 물론 아내분은 상당히 반대를 하셨지만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이 의견을 따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였고, 회사 및 자산규모가 커진 것과 관련해 아내분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아내 분에게 6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의 경우 보다 다양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소송 대리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내용들을 의뢰인께서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시고 소송에 임하실 수 있도록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힘든 소송이 되겠지만 저희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마음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의 편이 되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